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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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국채 수익률의 120%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10%로 낮추어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산정 기준 변경
- 국채 수익률 반영 비율을 120%에서 110%로 하향
-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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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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