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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수경비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만 경찰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 명문화
  • 특수경비업무 신고 절차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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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