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8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10%씩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 수립을 돕고 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비수도권 지역 시설 투자 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액공제율 10%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경쟁 국가 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투자의 완결 기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 역시 행정적 절차 및 전력망 구축, 용수 공급 계획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3년의 한시법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맞지 않음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10%씩 상향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 01●INTRO발의2025.0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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