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물품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
-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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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4.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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