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월세 신고제 이후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월세·보증금 외 추가 비용의 용도 및 금액 명시 의무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관리비 등 관련 분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1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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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07.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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