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하려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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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6.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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