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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겨,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즉시 권리가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당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생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에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별도의 계약 양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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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