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년 보호사건은 절차상 비공개 원칙이 강해 피해자가 사건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도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소년 보호사건 심리 참석 신청 허가
- 심리 일정 및 장소 등 사건 정보 공개 신청 시 신속 통지
-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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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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