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사고 1건만으로도 입찰 자격이 사실상 박탈될 만큼 과도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사전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 시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 관련 입찰 사전심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
-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종합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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