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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살 때 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극기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생산 요건 충족 필요
  • 태극기의 국가 상징성 및 존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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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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