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달고 매일 내리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처럼 국기를 연중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기르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 각급 학교의 국기 게양 방식을 낮 시간 한정에서 연중 상시 게양으로 변경
- 국기 게양 및 강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기 게양을 통한 국기 존중 및 애국심 함양의 교육적 목적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ㆍ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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