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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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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순환 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신설
  •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의무화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국가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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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