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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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병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목적 조항에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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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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