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현재 탄소중립 지원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량과 사업 전환 효과를 고려해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녹색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협력 체계 구축
- 녹색경영 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공유를 위한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ㆍ인력ㆍ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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