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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조사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변호사 선임권 명시
  •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절차 내 변호사 참여 보장
  •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 강화 및 절차적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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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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