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기계 조종 중 음주나 마약 투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합니다. 마약 투약 후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또한 마약과 음주 조종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의 수위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마약 투약 후 건설기계 조종 시 면허 취소 의무화
- 마약 투약 조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음주 조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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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5.04.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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