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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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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고용 안정에 머물러 있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산업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특별 지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계획에 산업 구조 전환 전략 포함 의무화
  • 정부의 지역 지원 시책에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반영
  • 산업 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의 특별 지정 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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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