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 따라 산업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2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지원 기간을 늘릴 방법이 없어 지역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지역 경제 회복 정도에 따른 2년 범위 내 추가 연장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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