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역 산업 위기 시 단계별 지정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지정 기간이 끝나면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기 지역을 더 높은 단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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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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