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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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를 각각 늦추는 법안입니다. 당초 2025년 3월 1일로 예정되었던 개원일이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개원일을 변경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 개원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
-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에 따른 개원 일정 조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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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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