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그 구체적인 결과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징계 결과 공개 의무화
-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징계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처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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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9.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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