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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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80~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 포함 의무화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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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12.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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