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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수도권의 오래된 계획도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더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 추가 완화
  • 비수도권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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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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