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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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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유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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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