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조례에 의존하던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토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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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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