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때,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시설 관리자가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미리 정해 알리고, 시설 이용 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예약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 예약 절차 및 이용 기준 수립과 공표 의무화
  • 체육시설 이용 현황의 주기적인 공개 의무 도입
  • 체육시설 예약 및 사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