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합병될 때만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쪼개지거나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회생 절차에 따른 신설 법인의 위반 행위 책임 규정
- 공정거래법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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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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