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폐업 이후의 사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경영 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제도를 소상공인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위기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안내하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영 위기 소상공인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시책 안내 의무화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분산된 지원 시책의 연계 및 종합적 지원 시스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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