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세는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세율 조정 사유가 교육 투자 재원 조달과 물품 수급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재정 지출 비율을 세율 조정 사유에 추가하여, 교육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 확대
- 학령인구 증감 현황 반영 근거 마련
-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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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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