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채무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 채무조정기구의 금융정보 일괄 수집 및 처리 특례 신설
- 가상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 수집 근거 마련
- 채무자 개별 동의 없이 상환 능력 심사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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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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