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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다른 유공자들과 달리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국가가 장기 저리로 주택 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 대부 지원 근거 신설
  •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 및 예우 강화
  • 관련 법률안들과 연계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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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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