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도 개인정보를 보호한 뒤 제출하게 하여,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자료 제출 의무 명시
-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제출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불필요한 기록의 즉시 반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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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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