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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정당 당원이었거나 탈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판사의 공정성은 기존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나 상급심 재판 등을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판사 임용 결격사유에서 정당 당원 경력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반영
  • 공무담임권 제한 완화 및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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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