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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교육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 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추가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 추가
  •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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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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