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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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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 노인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주택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하여 입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 포함
  • 입주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급식 제공을 그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 및 장애의 발생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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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