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로 보안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보보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정보보호 전문 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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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6.01.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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