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변화된 고용 환경에 맞춰 일자리 전환과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 기간 기준을 7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추가
- 국가의 고용 서비스 기능 강화 명시
- 1주 단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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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5.09.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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