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를 계속 장려하고자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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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7.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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