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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