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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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기념물을 보호하고, 이러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및 왜곡 행위 금지
-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 신설
-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건립 및 보존 지원
- 역사적 의미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녕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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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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