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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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땅을 더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장기 임대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관련 특례 조항 신설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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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6.08.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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