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1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0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불부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9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불부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8.27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7.22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