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계산 방식 때문에 실제 일한 날짜가 많아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선 기간 요건을 없애고, 1년 중 실제 배를 탄 날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중 6개월 이상 승선 기간 규정 폐지
- 1년 중 실제 승선하여 근로한 날의 합계 60일 이상으로 지급 기준 변경
- 어선원 간의 형평성 제고 및 국내 어선원의 소득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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