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확인 시 동의 절차 폐지
-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확인 근거 마련
-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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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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