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이 법안은 지리적 이유로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접근성의 정의 신설 및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농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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