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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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 의료 시설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이 시설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교육에 이 지침을 포함하고, 신체적 제한 시 전문의 지시를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으로만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체적 제한 표준 지침 마련 및 배포
-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에 신체적 제한 지침 포함
- 전문의 지시에 따른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 원칙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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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7.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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