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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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해서 현장 전문가들의 출마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소속 기관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인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사직 대신 휴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소속 기관장의 휴직 보장 의무화로 선거 참여 기회 확대
- 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선거 참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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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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