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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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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앞으로 경찰관은 가족 등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정보 조회 등 일체의 관여가 금지되며, 부당한 청탁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속 기관장은 사건 재배당이나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찰관 본인 및 친족 관련 형사사건 발생 시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 의무화
  •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 및 부당한 청탁 금지
  • 기관장의 사건 재배당, 직무 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 공정성 확보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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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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