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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사고 환자는 약국에서 약값을 먼저 낸 뒤 보험사에 따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약값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약값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약국이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약국이 보험사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험사의 조제기록부 열람 요청 시 약국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
  •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환급 절차 간소화 및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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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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