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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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법 조문 정비
- 법률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항 명확화
- 타 법률에 따른 유공자 결정 시 심사 절차 생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9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95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5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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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06.28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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